장기요양등급 1급을 받으셨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휠체어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대여와 구매로 나뉘며, 각각의 품목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안내서에 휠체어가 대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이는 휠체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휠체어를 대여하여 사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와 구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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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품목: 휠체어, 전동침대 등 장기간 사용이 예상되지만 사용자 상태에 따라 교체가 필요할 수 있는 물품은 대여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본인부담금(일반적으로 15%)만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하거나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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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품목: 방수매트, 욕창 예방용 방석 등 일부 소모성 또는 장기 사용이 적합한 물품은 구매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아 직접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여가 아닌 구매를 원하실 경우
- 만약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휠체어를 구매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예외 지원 또는 보조금 활용 방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복지 지원 정책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방법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과 어머니의 요양등급에 맞는 지원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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