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 국가배상

군인 사망 국가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 29조 제2항에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의 손해배상 제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이 조항은 군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국민이 겪는 손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는 불가능한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군인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과 같은 별도의 보상체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대체되는 보상체계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유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1. 사망보상금: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
  2. 부상 및 질병 보상: 직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

따라서 군인의 유족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이 보상을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군인, 경찰 등 특정 직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상 체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직무가 전투, 훈련 등 위험성을 수반하는 특수 직무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헌법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법률로 위임하여 별도의 체계를 통해 보상하려는 취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는 유족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나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전취식 사기죄 대응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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