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중계 허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특검 사건의 일부 재판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 첫 공판 중계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공판 이후 진행될 보석심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불허 이유를 공판 당일에 밝힐 예정입니다.
중계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번 중계는 선고가 아닌 하급심 공판기일 중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이는 향후 법원 재판 방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 논란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에 불출석해 왔으나, 이번 공판과 보석심문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선택적 출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러한 지적에 대응해 공판과 보석심문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면 5개월 만에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란특검의 외환 수사 소환 통보
내란특검은 ‘평양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소환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 조사가 불발된 이후의 조치입니다.
주말 조사 희망 및 특검의 대응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특검은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평: 법원의 중계 허용과 그 의미
이번 법원의 결정은 투명한 재판 진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공판 중계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비식별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 문제는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