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기업의 대표나 주주가 자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법인의 부동산이나 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되는지’, ‘얼마에 팔리는지’, ‘대표자나 주주가 반대하면 취소시킬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파산 시 자산 매각 과정과 그 안에서 대표자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자산 매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인 파산 시 자산 매각은 법원의 허가 아래 파산관재인이 수행합니다. 이때 매각 방식은 자산의 종류나 상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매각 방법들
일반적으로 법인의 부동산이나 고정자산 등은 법원 경매 또는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매각됩니다. 경매는 법원이 직접 집행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공공기관인 캠코(KAMCO)를 통해 진행되는 공개 매각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입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산이 일반적인 매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각이나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직방, 다방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경매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수의계약이나 특정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매각 방법 선택 기준은?
파산관재인은 자산을 가능한 한 빠르고 공정하게,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팔았느냐’보다는 ‘얼마에 팔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외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산 매각 가격은 얼마나 책정될까?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는 무조건 시세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 절차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는 가격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가는 보통 시세의 60~80% 수준
파산관재인이 매각하는 자산은 통상적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부동산이라도, 7억 원 정도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경매나 공매 자체가 ‘신속한 처분’을 전제로 하기에, 가격을 조금 낮춰야 매수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좋거나 자산이 매력적일 경우 시세와 거의 같은 수준, 혹은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약간 낮은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헐값 매각은 문제가 된다
다만 이 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를 4억이나 5억에 매각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관재인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매각에 대해 대표자나 주주가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
파산한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법인에 대한 법적 권한을 상실하게 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인’으로서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매각 취소는 가능한가?
법인 대표자나 주주가 파산관재인의 자산 매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경우, 매각 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매각 절차가 공정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죠.
그러나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팔려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거나, 매각 대상자 선정이 불투명하거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만약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하여, 그 결과 법인의 자산이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승소가 가능하므로, 단순한 판단 착오 수준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짜리 건물이 실제로는 4.5억 원에 매각되었고, 시장에서 7억 원 이상의 매각이 가능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관재인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며, 상당히 높은 입증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관재인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법인 파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다 보니 자산 매각과 관련된 의심이나 불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지휘 아래 움직이며, 자산 매각 역시 감시와 절차를 수반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모든 파산관재인이 완벽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나 주주도 여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각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